고려인 희귀난치성 질환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04-14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아동(18세이하)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고려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고려인의 증가로 고려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입국 후 빨라도 3개월이 지나야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의료사각지대) 의료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 |
목적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보조기기를 제공함 | |
사업기간 | 2019. 08 ~ 2020. 12 | |
| 세부사업명 | 주요내용 |
주요 사업 내용 요약 |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이중언어 전공자 방문 심리치료 의료보조기기 및 주거환경 개선비 사업비 : 28,000,000원 |
운영관리비 | 자문비 및 회의비 운영관리비 사업비 : 2,800,000원 | |
예산 총액 | 30,800,000원 | |
기대효과 | 장기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아 및 가족의 삶에 활력을 실어주고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임 |
1.
목표 | 사업명 | 세부사업 | 추진일정 | 수행내용/방법 |
기획 | 사업계획 | 계획수립 | 7~8월 | ◼사업 목표 및 기획서 작성 |
의료비 지원 | 기관의료비 지원 | 심사 및 선발 | 9~10월 | ◼서류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발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판단 • 자격요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비영리단체 통해 신청/개인신청불가) • 심사기준 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고려인 아동, 청소년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가정 (중위소득 80%) 3) 필요서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질환확인서류,전 년도 치료/진료내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4) 전문가심사 |
의료비지원 | 19.10~ 20.12월 | ◼선발된 대상자가 해당하는 기관에 의료비지원 - 지원방법 • 개인이 아닌 신청기관에 의료비 지원 (추후 지출증빙서류 제출) | ||
의료보조기기 | 19.10~ 20.12월 | ◼의료보조기기 구입자금을 기관에 지원 (의사소견서 첨부) | ||
결과보고 | 사업종결 | 결과보고 | 2021년 1월 | ◼기관결과보고서 제출 및 취합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비 내역 | |||
구분 | 지출비목 | 사업비 | 산출근거 |
희귀 난치성질환지원사업 | 지원금 | 28,000,000 | 의료비 : 24,000,000원 의료보조기기 : 4,000,000원 |
운영 관리비 | 2,800,000 | 자문비 및 회의비 : 1,000,000원 사업운영비, 물품구입비, 기관방문기 등 : 1,800,000원 | |
합계 | 30,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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