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희귀난치성 질환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04-14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아동(18세이하)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고려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고려인의 증가로 고려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입국 후 빨라도 3개월이 지나야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의료사각지대)

의료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목적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보조기기를 제공함

사업기간

2019. 08 ~ 2020. 12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주요 사업

내용 요약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이중언어 전공자 방문 심리치료

의료보조기기 및 주거환경 개선비

사업비 : 28,000,000

운영관리비

자문비 및 회의비

운영관리비

사업비 : 2,800,000

예산 총액

30,800,000

기대효과

장기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아 및 가족의 삶에 활력을 실어주고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높임

1.

목표

사업명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내용/방법

기획

사업계획

계획수립

7~8

사업 목표 및 기획서 작성

의료비

지원

기관의료비

지원

심사 및 선발

9~10

서류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발

서류심사

•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판단

• 자격요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비영리단체 통해 신청/개인신청불가)

• 심사기준

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지원이 필요한 만 18

미만의 고려인 아동청소년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가정

(중위소득 80%)

3) 필요서류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질환확인서류,

년도 치료/진료내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서류 등

4) 전문가심사

의료비지원

19.10~

20.12

선발된 대상자가 해당하는 기관에 의료비지원

지원방법

• 개인이 아닌 신청기관에 의료비 지원

(추후 지출증빙서류 제출)

의료보조기기

19.10~

20.12

의료보조기기 구입자금을 기관에 지원

(의사소견서 첨부)

결과보고

사업종결

결과보고

2021년 1

기관결과보고서 제출 및 취합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비 내역

구분

지출비목

사업비

산출근거

희귀

난치성질환지원사업

지원금

28,000,000

의료비 : 24,000,000

의료보조기기 : 4,000,000

운영

관리비

2,800,000

자문비 및 회의비 : 1,000,000

사업운영비물품구입비기관방문기 등 : 1,800,000

합계

30,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