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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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화(세계시민포럼 총괄기획실장)

 

논산 딸기, 의성 마늘, 청송 사과.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땄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 마늘, 고추, 오이, 옥수수 등 다양한 농산물을 3~5개월 동안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수확하고 있다.

 

202112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비자(E-8)를 신설했고, 고용허가제비자(E-9)로 입국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5% 늘어난 8천 명으로 정했다. 이들의 취업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과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동포, 문화예술 외국인 등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이 입국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에 올 수 없던 관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들이 농어촌에서 일손을 도왔다. 2021년 강원도 양구에서 고추와 오이 따는 일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는 매달 200여만 원을 받았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하우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에 인력이 투입되어 다행이라는 의견과 유학생,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어떤 농민은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데 익숙할 만하면 출국하고 다음 해에 다른 근로자가 와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근로자가 말없이 근무지를 떠나는 무단이탈이 있다. 작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일하던 근로자 193명 중 70여 명이 말없이 일터를 떠났다. 이렇게 떠난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될 가망성이 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환경,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해산물은 사는 데 필요하다. 국내 거주민을 농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시행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및 근로에 대해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설명

1. 논산의 딸기 하우스. 하우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딸기를 따기 시작한다. 출처: Shutterstock

2. 강원도 양구의 하우스에서 오이를 따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출처: 중앙일보

3. 농어촌 근로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근로자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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